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고 있으니 관련 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년 6월 26일(금)까지 우리 협회에 FAX나 E-mail(korsia@hanmail.net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