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세관의 협조 요청사항으로
관세청에서는 사후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성실납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 일환으로 수입자 스스로 납세신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별 자율점검표(체크리스트) 및 신고오류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산업별 자율점검표(체크리스트) 및 신고오류사례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.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1-620-69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